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분전, 전시과, 녹과전, 과전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분전 (태조)
고려 태조 때 시행된 역분전은 개국공신들에게 논공행상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때 분배 기준은 인품과 공로였습니다. 개국 초기에 공신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전시과
전시과는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토지 분배 제도입니다. 직역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세습은 불가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 시정전시과 (경종): 전직과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 개정전시과 (목종): 전직과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관품(18품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8과 밑에 한외과를 두기도 했습니다.
3. 경정전시과 (문종):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관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한외과는 폐지되었습니다.
녹과전 (원종)
녹과전은 원종 때 시행된 제도로, 경기 지역에서 전시과와 과전의 과도기적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과전법 (공양왕)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된 제도로, 전직과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지급된 토지는 주로 경기지역에 있었습니다.
전시과의 세부 분류
- 양반전시: 문, 무반의 직역대가로 지급
- 군인전시: 직업군인(2군6위)에게 지급
- 외역전시: 향리에게 지급
- 구분전시: 군인의 유가족 및 퇴역군인에게 지급
- 한인전시: 하급관리의 자제(직역이 없는 경우)에게 지급
- 공음전시: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 (세습 가능)
- 공해전시: 관청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급
- 내장전시: 왕실에 소속된 토지로, 왕실 경비를 충당
- 사원전시: 사찰(절)에 소속된 토지
중요한 점
고려의 전시과는 '전(토지)'와 '시(임야)'의 수조권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시과는 세습이 불가능했지만, 공음전, 군인전, 외역전은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공음전은 기본적으로 세습이 가능했고, 군인전과 외역전을 받는 직업군인과 향리는 그 직역을 세습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는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토지 분배 제도를 통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각각의 제도는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려 시대의 다양한 제도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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